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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합2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가명) 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E 등으로 피해자와 드물게 연락을 이어 왔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초등학교 이래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용음악 전공을 내세우며 노래방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22:00 경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H 내용 )에 따라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순번 제 7번). 같은 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근처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다른 소파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서 빼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뒤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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