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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3동 603호 내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첫째 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 있어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유두를 비틀며 깨물고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중구 G 맨션 702호 안방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 및 피해자의 동생 H 등과 함께 TV를 보던 중, H를 침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한 뒤 피해자의 팔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신체를 덮어 가리고,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비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또는 2013. 하반기 무렵 위 G 맨션 702호 피해자의 방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고 문질러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 질 입구에 비벼 사정을 하여 벽과 바닥에 정액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또는 2013. 하반기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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