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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선고 2014고단5083 판결
공갈미수
사건

2014고단5083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12. 17.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지관 이사장인 피해자 G(여, 51세)이 위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7. 위 복지관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금 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회유 또는 설득에 대해 피고인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거액인 5억 원을 요구한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 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는가도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종합사회복지관의 팀장으로서 2013. 11.경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호봉 및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사기록부와 이력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고 피해자가 질책을 하자, 사직을 결심하고 2013. 12. 17.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신고(고발)하겠다고 하면서 5억 원을 요구한 점,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3억 받는다네요, 이사장님에게 제가 5억을 얘기할께요. 그리고 저 나가고 나면 실업급여 하구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저 그만두고 나서는요.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저는 바로 신고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밝힌 점, ③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고 3억 받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거절의 뜻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신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H(피해자 남편을 칭함)에게 하나 주겠다"고 말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6.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횡령 등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고 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외포심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1회 돈을 요구하였을 뿐 강력한 갈취의 의도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복지관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판사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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