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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도13615
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선고2007도6406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의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H의 서울지역 매장관리자인 피해자에게 ‘H에서 복국을 먹은 F이 사망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유포할 것임을 고지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유족들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그 해악의 실현이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서,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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