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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132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피고 C으로부터 왕겨분쇄기 2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고, 같은 날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D의 계좌에 대금 1억 5,000만 원을, 2011. 12. 27. 피고 C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작동상 하자에 관하여 수리 등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12. 5.경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이행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한 이후 그 인도를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준비서면이 송달되고서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 1억 5,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5. 8. 31.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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