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3 2013가합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2,13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리스계약 및 해지 ⑴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사업자등록은 아들 F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C이다)’이라는 상호로 제본공장을 운영하였다.

⑵ 원고는 2006. 9. 29.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억 6,500만원, 리스보증금 2억 3,250만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6,129,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H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점유, 사용하게 하였다.

⑶ F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3개월간 연체하자, 원고는 2007. 1. 2. F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나. C과 피고 A의 파지양수도계약 및 양도담보약정 ⑴ ‘I’라는 상호로 파지업을 하는 피고 A은 2005년 11월경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되 C의 제본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지 전량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 A은 2006. 12. 26. C에 대한 위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기계 처분 ⑴ C은 2007년 3월경 경영난으로 위 제본공장을 폐쇄하였다.

⑵ 원고의 직원 J이 2007년 5월경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제본공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A은 위 공장 건물 관리인인 K로부터 연락을 받고 C의 공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