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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7 2013가단19440
물건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대리인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기계를 7,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7,5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이 사건 기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그 점유개시일 이후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위탁매매인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정당하게 매수한 소유자이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부터 5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원고에게서 이 사건 기계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7,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수하고 2012. 11. 6. 계약금 2,500만 원, 2012. 11. 10. 1,000만 원, 2012. 12. 12. 1,500만 원, 2012. 12. 26. 750만 원, 2012. 12. 28. 1,050만 원, 2013. 1. 3. 1,350만 원, 2013. 2. 8. 100만 원 합계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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