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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04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밀양시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 MRI 기계{TOSHIBA, 모델 : VISART(Used), 이하 ‘이 사건 MRI 기계’라 한다}를 리스하기 위해 2010. 7. 9.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효성캐피탈은 이 사건 재단에 위 이 사건 MRI 기계를 리스물건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0. 7. 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MRI 기계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효성캐피탈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 3,600만 원,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억 2,700만 원, J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K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D 병원이 종전에 사용했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MRI 기계의 판매위탁을 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MRI 기계를 6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효성캐피탈로부터 MRI 기계대금이 입금되면 그중 4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MRI 기계로 대물변제한 후 나머지 3억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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