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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56200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1. 18. C이 원고에게 당일 5,000만 원, 2015. 12. 20.부터 60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3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이 가.

항 기재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C은 2017. 7. 14. 미지급금 2억 원을 2017. 8. 20.부터 40개월간 500만 원씩 지급하되,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별지 목록 1.항의 동산을 ‘D 기계’, 2.항의 동산을 ‘E 기계’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은 2016년 D 기계를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9. 8. 8. 이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후순위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D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C은 2015. 6. 15. F 주식회사와 E 기계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다가 C, F 주식회사, 피고의 3자 합의에 따라 2019. 3. 26. 리스 이용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물건의 소유권 없이 이용권만 가진 C으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E 기계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D 기계에 관하여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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