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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6: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라는 명칭의 다가구주택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벽에다 던지고 난리를 피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씹할 놈들 아, 니들 맘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F의 턱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 16:4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니 미 씹할 놈들 아, 수갑 풀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그 곳 천장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LED 형광등 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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