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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부산지방법원 2020고 정 18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 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앞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판결 선고 당시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 한,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선고 가능한 최 하한은 징역 1년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거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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