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M 공사 사업이 중단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