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