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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가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공 기호부정 사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7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나머지 죄들은 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결국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 판결 선고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3. 7. 23. 그 기간이 만료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나 아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정 징역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여러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선고 가능한 최 하한은 징역 1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3쪽 4 행의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은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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