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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86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1:14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E 포터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내 비 게이 션 1개를 떼어 내고, 보조석 글로브 박스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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