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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4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3:1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진행하던 중, “ 차를 세워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 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 왜 빨리 안 세웠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 견 봉- 쇄골 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7. 6. 16. 0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일흥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을 뜯어 내 어 택시 밖으로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 D(59 세) 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해 경위 등 확인, 피고인이 승차 전 있었던 장소 확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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