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3:4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여, 42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 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실외 기에 연결된 배관을 절단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G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과 G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전지가위( 증 제 1호), 십자 드라이버( 증 제 2호) 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용 접이 식 카트( 증 제 3호 )를 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절도 범행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행위가 미 수에 그쳤고, 피해자 E,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