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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70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25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73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택 뒷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양파 1 망을 들어 가방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DNA 감정 의뢰 회신자료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6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 행위로 나아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는 등 범행결과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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