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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46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 인바,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11: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빌라 5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 계단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상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딸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 내려고 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접이 식 과도를 꺼내

어 입으로 칼날을 편 다음 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2개월 이상의 미결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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