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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4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0세) 과 1982. 1. 20.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5. 10. 19. 합의 이혼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9. 17:00 경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출근하려 던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1m, 직경 10cm )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때려 유리를 깨뜨리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와 지게차의 포크를 위 승용차에 하단에 집어넣고 들어 올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수는 등 위 승용차에 수리비 2,346,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22:20 경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고 아들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의 자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잭나이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 )를 꺼 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유방 포함), 우측 슬 부, 경추 부, 심부 열상 및 근육 열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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