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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8 2012고단6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각 판결과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현금 433만 원, 시가 8,738,000원 상당의 귀금속, 카드, 지갑 등 합계 13,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 11:28경 이천시 중리동 3-6에 있는 이천농협 부악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L’, 금액란에 '천이백만원', 고객성명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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