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4,746,000원 및 그 중 109,586,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3.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25.자 번호계 1) 원고는 2012. 8. 25. 계원 2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2012. 8. 25.자 번호계’라 한다
)의 계원을 모집하였다. 2012. 8. 25.자 번호계는 각 계원이 2012. 8. 25.부터 계금을 받는 전달까지는 매월 1,2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그 다음 달부터 번호계 종료일인 2014. 9. 25.까지 매월 1,41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받는 달에 미리 정해진 계금을 받는 것이었다. 2) 피고 C는 2012. 8. 25.자 번호계의 제5, 9, 14, 15번 등 4개의 구좌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제9번의 지급일인 2013. 4. 25.까지의 계불입금은 모두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5. 15.자 번호계 1) 원고는 2013. 5. 15.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2013. 5. 15.자 번호계’라 한다
)의 계원을 모집하였다. 2013. 5. 15.자 번호계는 각 계원이 2013. 5. 15.부터 2014. 8. 15.까지 계금을 받는 달을 제외하고 매월 미리 정해진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받는 달에 20,000,000원의 계금을 받는 것이었다. 2) 피고 C는 2013. 5. 15.자 번호계의 제2번 구좌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첫 달 계불입금 1,684,000원을 납입하고 계금 지급일인 2013. 6. 15.경 원고로부터 계금 20,000,000원을 받았으나, 계금을 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과 분할협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이 2014. 4.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과 E이 있어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1/3이다. 2) 피고 C는 2014. 4. 2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