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8,4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번호계 운영 및 사채놀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20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월 100만 원으로 하되 계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계불입금을 월 120만 원으로 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5. 2. 11.경 이 사건 번호계에 D 명의로 5구좌, E 명의로 1구좌, F 명의로 1구좌를 가입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5구좌를 순번 1번부터 5번으로 하여 계금 합계 1억 원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D 명의의 5구좌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를 변제(이하 ‘계불입금 납입 변제’라 한다)하기로 하고,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그날 수령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나중에 계금으로 받았다.
다. 피고 C은 2005. 2. 11.경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2005. 2. 17.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번호계 중 E 명의의 1구좌 및 F 명의의 1구좌 계불입금은 모두 납입하였으나, D 명의의 5구좌 계불입금은 2005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8회분 합계 4,800만 원(= 120만 원 × 5구좌 × 8개월)만 납입하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2회분 합계 7,200만 원(= 120만 원 × 5구좌 × 12개월)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2007.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채권최고액 7,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