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11. 5. 6. 5,000만원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만들어 배포한 청주시 F 공동주택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함) 중 “13. 입주자명단”이라는 제목 하에 첨부된 361명의 “보은읍 청명아파트 분양(예약) 명단”(이하 ‘분양명단’이라고 함)은 청주시 F 공동주택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때까지 모집된 조합원 또한 한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 E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아파트 시공권을 주며, 1년 이내에 아파트 공사를 끝낸 후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2.경 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부지로 청주시 상당구 H 5,000평이 확보되어 있고, 180세대 가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조합원도 기존에 유치한 360여 명 외에 4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400여 명이 유치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조합원들 중 180명만 추리면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3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아파트 시공권을 주겠으며, 1년 이내에 아파트 공사를 끝낸 후 원금의 50%를 이득금으로 주겠다. 이미 조합원들이 모집된 상태인 등 조건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이 많으니까 투자를 하려면 빨리 1억 원을 유치하라. 그러면 관련 서류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단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A 및 피해자들이 공동관리하는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1. 5. 3.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시행대행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