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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3146)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건축자 재인 H를 특허 받은 회사를 3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그 회사를 통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인수하려고 한다.

I에서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면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인수자금을 투자 하면 몇 개월 내로 투자 원금의 5~10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내일 I 관계자와 미팅을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 하면 2014. 11. 30.까지 I 주식 10 만주를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생활비나 G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를 인수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건축 자재를 특허 받은 회사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I 측에서 제시한 인수조건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 아니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I의 주식 10 만주를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0. 위 G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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