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청주시 F 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L과 피고인 B로부터 조합원 모집이나 사업추진일정에 대하여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말해주었을 뿐이고,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합원들이 이미 모집된 상태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는 허위의 시행대행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N 대표이사 L의 동의 없이 (주)N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I(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L 명의의 ‘(주)N 청주시 직장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시행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L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1. 5. 2. 및 같은 달
5.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기존에 유치한 36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400명이 유치된 상태이고 그 중 180명을 추리기만 하면 된다면서 이미 조합원들이 모집된 것처럼 말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