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68』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직접 카지노 사이트에 베팅을 하는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30∼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4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카지노 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의 30∼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 E은행 계좌로 2015. 4. 23. 4,000만원, 2015. 4. 30. 1,000만원, 2015. 5. 1. 300만원, 2015. 5. 2. 300만원 등 합계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217』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G 카지노와 온라인 바카라 게임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투자금을 주면 한 달 뒤에 그 배액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G나 온라인 바카라 게임에 투자할 능력이 없어 그 투자금을 돌려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