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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3고단4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448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 B에게 “ 캄 보디아에 있는 카사바 재배 농장을 분양 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캄 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지금 2차 분양 중이다.

원래 1ha 당 1,600만 원에 분양하는데 특별히 1,4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

캄 보디아 현지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매달 1% 씩 연 12% 의 수익을 보장한다.

보통은 연 25~30% 수익이 나므로 3년에서 5년 안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최소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입금해 주겠다.

또 한 분양 받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캄 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년 캄 보디 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소개( 충원)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곧바로 그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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