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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1 2016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1』 피고인은 1999. 6. 경 LG 증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3. 7. 경부터 는 현대증권 D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14. 6. 경부터 고향 친구 등 지인 위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2015. 6. 경 주식 가격제한 폭이 30% 로 확대되고 주식 폭락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자 계속하여 후 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모집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KB 증권 팀장인데, 이번에 미국 선거 때문에 주식이 폭등과 폭락을 하고 있어서 투자 확정 이율이 원금의 10% 인 상품이 나왔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경 H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로 2억 원, 같은 해 11. 4.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11. 경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투자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 후 10%에서 20%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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