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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10. 08. 선고 93구3189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생고사리를 세척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 생고사리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이서 이 사건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같은 해 7. 27. 신고번호 030-11K-37103호로 수입신고하여 같은해 8. 11. 수입통관한 이 사건 건고사리는 생고사리를 채취, 세척하여 50도 내지 100도의 끓는 물에 1 내지 2분간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서 면세대상수입 미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중 건조한 채소에 속하지 아니하는더 이상 조제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이사건 건고사리의 감정가격인 금38,389,260원에 해당하는 관세 38,389,260원만 신고,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산출한 부가가치세 추징액 금8,445,63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은 버림)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중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가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사리는 별표2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보관의 편의상 고사리를 태양열에 의하여 건조시키거나 인공의 열에 의하여 건조시키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고 이로 인하여 고사리의 본래의 성상의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식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며 둘째 가사 이 사건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과세당국이 고사리의 수입통관시 면세재화로 처리해 왔으며 이 사건 건고사리의 수입통관시에도 면세재화로 처리하여 원고도 위 수입한 이 사건 건고사리의 수입통관시에도 면세재화로 처리하여 원고도 위 수입한 이 사건 건고사리를 타에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는 위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영제28조 제1항 및 영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라고,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품목번호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영제40조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라고, 별표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코코아두와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가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미가공식료품이라는 별표2에 규정된 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료품이라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면세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거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고사리는 생고사리를 세척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 생고사리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를 생고사리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건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92. 8월이전에는 이 사건 건고사리와 같이 끓는 물에 데쳐 건조한 고사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증언(앞에 믿는 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8월 이전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고사리에 대하여는 그것이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기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원고가 수입한 이사건 건고사리를 같은달 17.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고사리가 끓는 물에 삶아서 말린 고사리로 판정되자 같은날 재무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질의를 하여 같은해 10. 21. 동장관으로부터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같은해 11.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건고사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것은 물에 삶아서 말린 고사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인줄 알았다가 위 유권해석을 계기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채소로 분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게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위법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법 사유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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