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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 I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1,000만원이 합의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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