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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에게 ‘오리요리 식당을 개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요리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E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갚을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1,0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일 정도 있다가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예금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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