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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나36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2017. 3. 23.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이는 가집행에 의한 인도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반소)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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