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280,528,450원을 적법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2. 4. 서우건설에 각 송달되고 2014. 12. 12. 확정되어 이미 집행까지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이 정한 중지 또는 취소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취소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가집행에 따른 상계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