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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8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폐아크릴을 재생하여 아크릴판을 제작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ㆍ용해시설 3기(3.6㎥ 1기, 1.04㎥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경화시설 2기(각 12.35㎥)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공장등록증

1.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범행 기간, 사업 규모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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