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11,945,607원 및 그 중 59,07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 28.부터 2013. 6. 11.까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표와 같이 합계 738,800,000원 상당을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금 채무 중 위 대출금표 1, 4 내지 10항 기재 대출금에 관하여 이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1. 4. 11.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5. 1. 27. 당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102,624,721원(= 원금 59,070,000원 이자 등 43,554,721원),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합계 9,320,886원(= 원금 4,026,491원 이자 등 5,294,395원)인 사실, 원고의 2012. 1. 2. 이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고, 2003. 5. 1. 이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인 사실, E은 2014. 1. 2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이 3/7,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 지분비율로 E을 상속한 사실, 피고 B, C, D은 2014. 3. 17.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504호로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5. 20. 위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잔여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합계인 111,945,607원 중 상속지분에 따른 대출원리금 38,002,118원 및 그 중 25,315,712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