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7,433,748원과 그 중 367,433,427원에 대하여 2017.12.28.부터 2018. 1.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 A과 2012. 7. 13.부터 2013. 7. 12.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238,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7. 13.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0. 피고 A과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135,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8. 20.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7. 11. 20.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8. 위 하나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7. 13.자 대출원리금 240,063,101원, 2013. 8. 20.자 대출원리금 128,542,076원 합계 368,605,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2017. 12. 28. 1,171,75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잔액은 238,891,351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21원이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7. 10. 23.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7.10.24. 접수 제11018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