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7가단113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14,79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한도금액을 220,000,000원, 연체이율을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00,8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B와 한도금액을 100,000,000원, 연체이율을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43,2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B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7. 8. 7.을 기준으로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된 금액에 대한 미상환원리금은 120,847,043원이고,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된 금액에 대한 미상환원리금은 50,293,623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2002. 5. 30. B에게 기업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2017. 8. 7.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414,7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원리금 중 보증한도 금액인 100,800,000원과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미상환원리금 중 보증한도 금액인 43,200,000원, 합계 144,000,000원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414,7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9,887,183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84,000,000원을 대위변제 받음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