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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20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용주차장 출구가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6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와 피해자 H(8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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