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46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107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