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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3: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골 1길 65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장골 1길 65에 있는 도로를 C 농장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약 13,158,745원 상당의 전봇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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