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K7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를 초지역 지하차도 쪽에서 단원구청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운전의 F SM5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K7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9세)운전의 H 아반떼 차량과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남, 51세)운전의 J 다마스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남, 49세)운전의 L 봉고3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