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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6:4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삼거리를 안산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C 방향의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능길초교삼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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