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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골프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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