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회원번호 B)으로 가입하되, 입회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년 후 납입원금 반환 요청시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원고의 회원권은 2015. 7. 30. 납입원금반환보장기간이 도래하므로,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입회금 예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2015. 6. 5.자 입회금 반환 요청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상당의 반환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예치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상 골프회원권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환가권이고, 원고가 회원가입 시 수령한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내용이나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 회칙 역시 골프장 개장을 전제로 만큼,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