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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6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 A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F로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 A은 2006. 7. 23.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다. 이후 피고 A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제1심법원은 2006. 8. 30. 위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고, 피고 A은 2006. 9. 1.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송달받았다. 2)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수취인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7.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06. 9. 12. 피고 A에게 무변론 판결, 피고 B에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7760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은 피고 A에게 2016. 10. 18., 피고 B에게 2016. 10. 14. 각 송달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6.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3. 9. 확정되었다.

5) 피고들은 2017. 6.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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