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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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 4.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K건물, 501호로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2016. 1. 14. 피고 A은 직접,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피고 A이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피고들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7. 3. 15. 위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3. 27.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4. 14. 피고들에게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25.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7. 5. 25. 일응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7. 7. 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