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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14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8. 1. 피고들의 당시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각 송달하였고, 피고 C은 2016. 8. 8.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어머니 AM을 통하여, 피고 D은 2016. 8. 3. 본인이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각 송달받았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9. 19.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10. 1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08. 10. 14.과 2016. 10. 27.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1.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6. 11. 24. 피고들에게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2017. 2. 20. 피고 C이 신청하여 제1심판결 정본을 함께 열람한 다음 2017. 2.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두렵고 겁이 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고 판결문 등 기타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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