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3. 2.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4. 18.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서구 C아파트, 나동 109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의 부(父)인 D이 2017. 4. 20.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제1심법원은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가 되자 2017. 6. 2.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6. 20.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가 되자 같은 날 공시송달하였다. 6) 피고는 2017. 8.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D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소송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