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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463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6.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5. 6. 24.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F, 201동 1003호에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7.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 소장부본을 위 주소지에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다시 발송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E는 2015. 7. 29.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9. 1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5. 10. 5.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5. 10. 8.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두 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5. 11.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15. 11. 2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6. 7. 6.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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